구급대원이 구급차를 개인 사유로 대기하도록 한 시민에게 항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인천지방법원은 구급대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작년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런데 신고자는 샤워를 마치고 구급차로 왔다. A씨는 신고자에게 “30분 넘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긴급차량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항의했다. 신고자는 이 항의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민원을 받아들여 A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구급대원 A씨는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2월 21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밤낮 없이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기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꺾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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