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13일 정부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이 우대된다고 안내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받으면 캠코는 최대 10%포인트의 원금 감면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최근 민간 직업훈련 기관 등이 자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캠코는 원금 감면율이 교육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10%포인트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원금 감면율 우대 요건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도 이달 1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추석을 앞두고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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