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했다. 또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하고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국가 재정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꾼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