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노인회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노인회 회의에서 노인복지당 당보를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의 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은 당시 노인복지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지회장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김 회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체 내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대표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득표율 0.05%를 획득해 기준 투표율인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을 얻지 못했다.
한편 김 회장은 보수정당에서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20년 노인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18일 만료된다. 이후 차기 노인회장으로 이중근(83) 부영그룹 회장이 19대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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