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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급 미지급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영장 기각

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적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 경영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관련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성장을 위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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