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 경영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관련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성장을 위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