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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명 정치 운명 결정…李 공선법 대법 결론은

상고기각시→대선가도 문제 無

유죄 취지 파기환송→헌법 84조 논란

李 유죄 취지 파기자판…현실성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일이 하루 남으며 대법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 기각시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정치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 당장 대선 전까지 이 후보가 받는 재판에서 선고가 예정된 것은 없다.



만약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다시 열린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후보에게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다만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석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후보에게 ‘최악의 경우’는 대법의 파기자판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이 2심 판결을 파기하되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하면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이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점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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