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TV 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식하게 할 허위 사실”이라며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두 번째 발언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며 이 발언 역시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단 34일 만에 결론이 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법원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연 뒤 결론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분주했다. 의원 개개인은 격앙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태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택배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파기환송 소식을 뒤늦게 접한 뒤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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