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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대선 정국 요동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

李 "제 생각과 다른 결과"…민주 긴급 의원총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TV 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식하게 할 허위 사실”이라며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두 번째 발언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며 이 발언 역시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단 34일 만에 결론이 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법원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연 뒤 결론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분주했다. 의원 개개인은 격앙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태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택배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파기환송 소식을 뒤늦게 접한 뒤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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