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李 파기환송심’ 선고 대선 전에 나올까…“유죄 나와도 재상고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관심은 향후 파기환송심 절차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전격적으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후보가 당장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1개월 내에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첫 기일을 잡는 데만 빨라도 몇 주는 걸린다"며 “재상고심 절차도 남아있어 1개월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합이 유죄 취지로 돌려 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높지 않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는 미정”이라며 “기존 2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중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법조계 안팎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한다면 재판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만일 당선된다면 재판을 계속할 지 아니면 재임 기간에는 중단 할지 등이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