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이날’까지 전입신고 마치세요

투표하는 유권자. 조태형 기자




이사 계획이 있거나 새 주소지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연휴로 인해 관공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5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휴 기간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부터 처리되며, 이 경우 종전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소가 지정된다.

따라서 5월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당일 기존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한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