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건 기록이 도착했으며 곧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정해졌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로 배당될 수도 있다.
재판부 배당 후에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소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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