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절차를 염두에 둔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 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입법 추진을 '이 후보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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