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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사태 치른 국민은행, 내부통제 여전히 ‘구멍’

당국, 관련 매뉴얼 등 미흡 지적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냈던 KB국민은행이 여전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은행에 대한 책무 구조도와 관련한 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을 다수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를 할당해 문서화한 것이다. ELS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주요 임원에 대한 면담 결과 개정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관리 의무가 충분히 인지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문서상으로는 통제 장치를 마련했으나 임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만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정 항목을 점검할 것을 규정해 놓고 정작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항목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 등 은행이 새로 마련한 관리 지침도 추상적으로 설계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기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임원이 기준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미흡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 복수의 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매뉴얼에는 이 중 한 가지만 담겨 있고 나머지 항목은 두루뭉술하게 반영돼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준 준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증빙 자료 등을 세세하게 담을 것을 지시했다. 예를 들어 부당 기업대출을 점검한다면 신용정보회사의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하는 식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이 내부통제에 관해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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