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31% 선을 넘어서며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국내 통신망에 가장 많은 트래픽 부담을 안기면서도 이를 분담할 수천억 원 규모의 망 이용대가(망사용료)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와 국정 공백 장기화, 게다가 최근에는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망사용료 문제에 제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구글의 ‘망 무임승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일평균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1.17%다. 2021년 집계 이래 27.1%에서 2022년 28.6%, 2023년 30.55%에 이어 또다시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넷플릭스(4.88%), 메타(4.39%), 네이버(4.86%), 카카오(1.26%) 등 경쟁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트래픽은 통신망을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다. 많을수록 통신사의 망 운영과 증설 등 투자 부담도 커진다.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가 본격 성장하며 트래픽이 급증하자 통신사들은 추가적인 망 투자 부담을 ‘원인 제공자’인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네이버·카카오가 매년 수백억 원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구글은 수천억 원, 다른 해외 CP까지 합치면 최대 조(兆) 단위의 연매출이 걸린 사안이다.
CP 측은 통신사가 이미 가입자에게 통신비를 받고 있으며 망사용료 부과는 인터넷상 모든 데이터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망사용료 지급 계약이나 법원 판결 사례가 있어 통신사들은 CP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관련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트래픽을 통신사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트래픽 증가에 걸맞은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래픽 증가에 맞춰 갈등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는데 국내 통신사는 협상력이 떨어져 협상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이치텔레콤 같은 글로벌 통신사와 달리 지역 통신사인 국내 3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처럼 제도가 뒷받침돼야 사적 협상에도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망사용료 요구는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은 다만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럽연합(EU)도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규정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른 국정 공백에 더해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규제 움직임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꼽으면서 단순 업계 갈등을 넘어 통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적극 중재보다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SK텔레콤도 현재 해킹 사고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망사용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구글은 망사용료 논란에 더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240억 원에 그치며 조세 회피 논란을 빚었고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데이터 반출까지 요구하며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에 의해 시장의 균형이 깨져버린 지 오래”라며 “계약의 형태나 내용은 시장 자율에 맡겨두되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 만큼은 막을 수 있게 최소한의 법 규범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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