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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원장 기자간담

예보 한도 상향, 9월 시행 목표로 협의

스트레스DSR 3단계, 5월 중 세부안 공개

연합뉴스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자금 이동이 집중되는 연말·연초를 피해 시행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제도 이행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기와 관련해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1년 이내에 마련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TF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해야겠다는 점과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총량규제를 기계적으로 연동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출 증가 속도는 연간 목표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인하가 더뎌지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과 관련해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선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엔 큰 이견이 없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되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분형 주택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방 리스크를 일정 부분 공공이 분담하는 방식이 수요를 유인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겠다”며 “6월 3일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조율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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