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체코전력공사 “가처분 신청 항고…韓과 사업 절차 진행”

“가격·공사기한 등 한수원이 가장 우수”

“계약 중지 가처분, 행정법원에 항고”

체코전력공사(CEZ) 관계자들이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 궁에서 두코바니 원전 계약 지연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공동취재단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설 사업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어깃장에 지연된 가운데 체코전력공사(CEZ)가 즉각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체코 측은 한국과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타 행정 절차를 미리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CEZ는 7일(현지시간) 프라하 리히텐슈타인 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DF의 최종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에 기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최고 행정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CEZ는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EDF에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6일 CEZ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 발전사(EDUⅡ)와 한수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단해 달라는 EDF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건 탓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측 대표단은 비행기에 내려서야 해당 소식을 듣게 됐다.



체코 측은 최종 사업자로 한수원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베네쉬 사장은 “신규 원전 사업의 목표는 체코 전력 공급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가격과 공기 준수 보증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고 말했다. 페데르 자보드스키 EDUⅡ 최고경영자(CEO)도 “EDF는 스스로 입찰 조건이 훌륭했다고 여긴다면 정보를 스스로 공개해 보라”며 “EDF는 협력회사 목록을 제시하지 못했고 공사가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한수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EDF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외국인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명했다”며 “저희가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CEZ는 한국과의 사업 진행을 전제로 사전 행정 절차를 미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이 체코 원자력 안전청과 EU에 제출해야 할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미리 시작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다. 안전 조사에 필요한 현지 지질 조사도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베네쉬 사장은 “최종 계약과 무관하게 체코 기업과 한국 사이의 계약은 오늘 체결된다”며 “해당 계약서 효력은 최종 계약서 체결 뒤부터 발효되지만 체코 기업들을 두코바니 사업에 참여시킬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해 미리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