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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정보, 14일부터 문자 안내

국토부, 임차인 안내문자 제도 확대 시행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14일부터 임차인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안내문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안내 문자로 발송해준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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