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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에 60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

안방보험에 배상한 1900억원 손배금

이회장에 '공동매도인 책임' 구상청구

사진 제공=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003470)이 과거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생명을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배상했던 담보대출 상품 관련 손해배상금 1900억여 원을 대신 부담한 만큼, 이중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올 3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가는 약 65억 원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안방보험 측의 국제중재 신청에서 시작됐다. 당시 안방보험 측은 동양생명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유안타증권, 이 회장, VIG파트너스 등 매도인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국제중재법원은 2020년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후 우리 법원은 중재판정 집행을 위한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에서 안방보험 측의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유안타증권 등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기각했다.

유안타증권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포함한 1911억 원을 안방보험 측에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측은 “1911억 원은 유안타증권, 이 회장, VIG파트너스가 함께 분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지만 국제중재 등에서는 각각 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며 “결국 유안타증권이 그 전부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법원은 공동매도인들 간의 내부적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당사는 이를 근거로 공동매도인인 이 회장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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