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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알고보니 '미등록 다단계'…리만코리아 檢 고발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법 규제 회피

리만코리아 홈페이지. 사진 제공=리만코리아




화장품 브랜드 ‘인셀덤’으로 잘 알려진 업계 7위 리만코리아가 알고보니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서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리만코리아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과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전국에 약 8만 3000명의 판매원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은 1747억원으로, 다단계판매 업계 기준 매출 7위에 해당하는 중견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조직을 구축해 판매활동을 전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며,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되자 리만코리아는 지난해 말 뒤늦게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타인 명의로 가입했던 판매원의 계정을 명의변경 형식으로 승인하며 비등록자를 사실상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리만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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