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이 팬미팅 중 당한 '기습 입맞춤'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일본인 여성 A씨(50대)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국내에 자진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진의 전역 다음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발생했다. 1000여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 중 A씨가 갑작스럽게 진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이다.
당시 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며 온라인상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네티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가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A씨의 입국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A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여성 B씨는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 중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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