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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찍겠다고? 의사면허 따라” 한의사들 도발한 의협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8일 기자회견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문제제기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줄 겁니까,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로 재판 보게 할 겁니까?"

한의사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빌미로 엑스레이(X-ray) 등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혹은 하다못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라"고 도발했다. 이들은 한의계의 도를 넘은 의과 의료행위 침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한방 치료의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 얄팍한 주장을 거듭하고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면허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며 "의과 진료 따라잡기와 어설픈 의학 흉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불거지자 "공공의료 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며 2년간의 교육을 거쳐 한의대 졸업생에게 의사국가시험을 보게 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 공공·필수의료에 투입하자"고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의 방사선·초음파 기기 사용 △리도카인 등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한방난임지원사업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소견서 발급 등을 문제 삼았다. 이재만 의협 한특위 부위원장은 한의협을 향해 "국민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에서의 중금속 관련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에 대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한의약정책과가 지난달 22일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을 들어 "약 20년간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방은 표준화·과학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며 "예산만 낭비하는 한의약정책과·산업과를 정비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세계화·과학화를 위한 행정부서를 두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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