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사장님의 절세 전략’으로 손꼽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 노령 및 재난 등 대표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 원에서 최대 154만 원까지 예상된다.
절세 효과에 민감한 대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월 평균 노란우산 가입자수는 약 2만 명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만 명씩 가입했다.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이미 선택한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목돈마련’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인하됐다. 하지만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2023년부터 3.3%로 유지돼 대표들의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며 “더 많은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으로 비용도 줄이고 폐업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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