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는 틱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특정 앱을 설치시켜 오픈채팅에 입장하게 했다. 이후 “유튜브를 시청하고 조회수를 높이는 부업이 있다”며 가짜 적립금이 적립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출금 수수료 등을 빌미로 총 4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편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부업·투자’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업·투자 사기는 주로 △틱톡·인스타그램 등 해외 숏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유인 △‘팀 미션’이라는 투자 가장 활동 지시 등 과정을 거쳐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참여비, 적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피의자 B는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투자금 입금 후 물건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속여 총 20회에 걸쳐 2억여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C는 틱톡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룹 미션에 필요한 돈을 송금한 뒤 미션을 완료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11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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