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국민 제2주소지제(복수주소제)'의 도입을 전제로 생활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력 대선후보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까지 지방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4월 21일자 1·3면 참조
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해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 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 등록을 하는 제도다. 실제 생활하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역 공공 생활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평일에 지방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근무지의 공공 생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 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생활등록제, 더 나아가 복수주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개별 지자체 단위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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