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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난동, 오늘 첫 선고…반성문 쓴 이들 형량 어떻게 될까?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행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난동 사태가 벌어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손괴하고, 직무 수행 중인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및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했다. 소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들고 유리문에 집어 던져 창문과 유리를 손괴하고 파편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손괴했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 23일, 28일에도 난동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씨와 소씨의 기소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정도 늦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이유는 두 사람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혀서다. 김씨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고, 소씨는 지난 8일과 12일 2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때문에 김씨와 소씨에게 내려질 형량이 최소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들어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판부가)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얼마나 중대한 잘못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철없이 행동했던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다수 피의자는 난동 당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불법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갔고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때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형량 절반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증거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지적하면서 법정에서 영상의 해시값(복사한 데이터가 원본과 동일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해 놓은 암호 값)을 직접 확인했다.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과 유튜버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다.

피의자 측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도 문제삼았다.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면서 증거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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