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교무부장 선생님과 협의 후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평택 A 초등학교 교장)
시간당 72㎜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직접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를 이틀 전으로 당기는 등 기상청이 여름철 기후위기 대응에 전격적으로 나선다.
15일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간당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90㎜이 관측되거나 시간당 72㎜이상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읍·면·동에 40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제도다. 202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북·전남권에 확대되면서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강수량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16회(장마철 9회) 발생했으나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운영된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다. 반면 제도가 미운영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발생 20분~1시간 전에 긴급재난문자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운영됐다면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이날부터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를 이틀 전부터 시범 제공하기로 했다.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일반인)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화재·정전) 등 6개 분야별로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체계로 알려주고 예방 대응 요령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내일의 보건 분야 위험 수준이 관심 단계(이틀 이상 일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관측) 이상으로 예상되면 모레의 폭염 영향예보가 추가 제공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폭염 대응 의사결정뿐 아니라 국민이 개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태풍 강도 체계도 ‘강도 1’부터 ‘강도 5’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편된다. 올해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존 강도 체계와 새로운 강도 체계가 함께 제공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해 국민 단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기상정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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