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3)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 팬카페는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셨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본인은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팬덤과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김씨 대신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조직적 증거 인멸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과수 감정서 등을 종합할 때 단순 휴대전화 조작 실수가 아닌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29일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달 1일 이들을 제외한 상고장이 접수됐으나 김호중은 대형 로펌 등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하루 만인 14일 국선 변호사가 자동 선임됐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일 뿐 김호중과 사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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