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틱톡에 광고 관련 필수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DS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은 광고 내용과 타깃층, 광고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일명 '광고 보관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광고 보관소 운영은 연구자 및 시민사회가 허위 광고와 하이브리드 위협 캠페인, 조직적인 정보 조작 등을 감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틱톡은 집행위의 예비조사 결과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는 향후 틱톡 측 반론 등을 반영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DSA 규정상 위반으로 확정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별도 기간이 설정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도 가능하다. EU는 이미 틱톡이 유럽의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했다며 과징금 5억 3000만 유로를 부과한 바 있다. 틱톡에 부과된 벌금은 EU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집행위의 이번 예비조사 결론은 작년 2월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집행위는 광고 외에도 이른바 틱톡 이용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설계 여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발효된 법이다. 특히 틱톡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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