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지, 카드명함 등을 시민이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한 양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65세 이상(1960년생까지) 시민만 참여할 수 있고,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거한다.
종량제봉투 제급은 1인당 매주 20매로 제한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도로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보다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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