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달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어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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