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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1200만원 축소

7월부터 3단계 DSR 규제 시행

年 6000만원 소득자 한도 3.5억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 평균 소득 근로자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1200만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9면

18일 금융 당국의 3단계 DSR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로 연 4%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5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규제 강화 전(3억 6400만 원)보다 1200만 원 줄어든 수치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대출금리에 규제분(금리)을 더해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다. 당국은 지난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규제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주담대에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앞두고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15일까지 2조 8979억 원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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