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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도세 감면 안 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계약서에 ‘세금 매수인 부담’ 명시됐다면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져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양도소득세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적힌 특약은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 모 씨가 매수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감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도 없었다”며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충북 진천의 한 토지를 매도한 박 씨가 매수인과 맺은 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은 뒤, 감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세액만큼만 받아 매매를 마친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박 씨가 1억 93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감면을 전제로 한 부담이라면 감면이 부인된 이상 매수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계약 특약에 따라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박 씨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세금 감면이 부인될 경우를 대비한 특약의 예외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부담은 약정대로 매수인이 져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해두었기 때문에 감면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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