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대응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상 방어권 보장을 내세운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간리 승인소위 질의에 대한 인권위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질의에 “윤 전 대통령 등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문을 담은 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안건은 올 2월 10일 인권위가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한 사안이다. 해당 논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에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을 담은 안건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는 등의 의견을 담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안건이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밖에도 인권위는 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11일과 올 4월 탄핵 선고 당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계엄 이후 탄핵 선고까지 총 5회 조사관을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점을 계엄 대응책으로 들었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윤석열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안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오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간리 특별심사에 대한 최종 답변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기 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는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고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인권위가 도리어 사회적 걱정거리로 전락했다”고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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