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임금이 25% 오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 인상까지 더해져 인건비만 연간 2800억 원가량 늘어나고 이 경우 시민들의 버스 요금을 300원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19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임금 단체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인상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통상임금 반영분(15%)과 기본급 인상(8.2%)까지 감안하면 약 25%의 인상 효과”라며 “올해 운전직 인건비는 1조 618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시내버스 기사 월급은 지난해 기준 평균 513만 원이다. 연장 근무, 야간근로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80만 원이 증가한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올려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 원이 늘어나 총 639만 원이 된다.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에도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2.5%였지만 운수 종사자는 4.5%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 없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매년 늘어나는 부담분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 요금을 20%(300원)가량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사측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균 운송직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수당 등 6200만 원 수준이다.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매년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이에 전라북도와 대전시처럼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으로 기존의 총액을 맞춘 후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년 임단협은 총액 기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기존 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그 이후 인상률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법리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금은 법이 아닌 노사 상호 협의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