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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한강뷰까지?”…잠실주공 5단지 재산권 침해 논란[집슐랭]

서울시 “한강변 임대주택 추가 배치해야”

조합, 재건축 심의 통과 위해 수용하기로

저층부 배치 임대주택 동은 11개동→6개동

일부 조합원 “재산권 침해” 반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연합뉴스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장에서 임대주택 가구 수와 배치 등을 두고 ‘공공성’과 ‘재산권 침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이 없는 점과 저층부에 임대주택을 주로 배치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안건을 보류했다. 스카이브리지 구조 안전성과 한강변 주동 배치 문제 등이 지적됐다.

당초 조합이 제출한 기존 계획안에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단지 내 저층부와 비선호 동에 배치돼 있었다. 한강변에 인접한 4개 주동엔 임대주택 물량이 없었다. 심의위원들은 “편중 배치가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주택) 취지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하라”며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을 배치하고 저층부에 주로 배치한 임대주택 계획을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조합 측은 재건축 심의 통과를 위해 서울시 의견을 수용할 방침이다. 저층부에 임대주택을 배치한 주동을 11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줄이고,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은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는 “임대주택에 살 사람들의 조망권까지 생각해줘야 하는 게 공공성이냐”며 “신축 아파트 완공 시 수억 원의 웃돈이 붙는 한강 조망권을 임대주택에 주라는 건 사실상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지하철역에 가깝게 우선 배치하는 것도 모자라 한강변에 배치하라는 것은 단순한 공급 계획이 아니라 지나친 특혜로 인해 이념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주택의 한강변 주동 배치에 따라 해당 동에서 조합원 물량 또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분양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공공주택 소셜믹스의 완전한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 요소를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차별의 구체적 예시로 임대주택 저층부 배치, 강이나 하천의 조망권 배제 등을 거론하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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