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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앞두고 '해양보호생물' 기념우표 나온다

우본, '해양보호생물' 4종 주인공 기념우표 발행

긴가지 해송 기념우표.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든 ‘해양보호생물’ 4종을 주인공으로 한 기념우표 56만 장을 오는 30일 발행한다.

우본이 발행하는 기념우표에는 무척추동물인 긴가지해송, 망해송, 빗자루해송, 해송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은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이 생물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획이나 채취가 엄격히 금지된다.



긴가지해송은 2005년 3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호의 일종으로, 한국과 일본 바다에 걸쳐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 전역을 비롯해 남해와 서해 남부의 일부 섬 주변에서 발견된다. 이름처럼 해송보다 잔가지 길이가 길며, 전체적인 형태는 소나무와 비슷하다.

망해송은 일본과 남태평양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산호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문섬 주변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모양은 둥근부채를 닮았다. 무수히 많은 가지와 잔가지가 퍼져 그물망 같은 구조를 이루며, 줄기와 가지는 밝은 갈색이고 전체 높이는 약 40㎝ 정도다. 빗자루해송은 일본과 호주 동부, 뉴질랜드 북부, 남태평양에 널리 퍼져있다. 국내에서는 제주 문섬 해역에서만 발견됐으나, 최근에는 여러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군체는 이름처럼 빗자루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게 뻗은 가지는 부드럽고 유연하다. 해송은 일본과 대만, 호주 등지에 서식한다.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에서 남해 동부에 이르는 수심 20~50m 범위의 암반에서 자생한다. 해송은 2005년 3월에 천연기념물로 등록됐다. 이후 2012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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