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의 정량평가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을 신설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5차 개정은 이번 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당초 올해 행안부 개정안에는 지역업체 배점 반영 내용이 없었으나 지난달 시가 시행한 추가 건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역업체 배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경영상태’ 배점은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역 소재 업체가 제안한 기술 유형별로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 등 차등 배점이 적용하도록 구체화 했다. 이로써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업체가 제도적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는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의 공법 선정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 본청과 산하기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지역업체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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