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도 의사가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등 광고문구를 사용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해 온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게시물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피부염증 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91건을 차지했다.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도 3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1차로 부당광고 186건을 적발한 뒤 이들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51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