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23일 국립해양조사원 등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상 3개 구역에서의 항행을 금지했다. 해사국은 이 중 1개 구역의 항행 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군사훈련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2개 구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3개 구역 중 2곳은 한국의 EEZ를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EEZ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양국이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 설정할 수 있는 일종의 경계선이다. 그러나 서해의 경우 한중 양국의 200해리가 겹치는 구역이 생긴다. 이에 따라 한중은 지난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잠정조치수역(PMZ)을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PMZ에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설치, 영유권 확대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우리 군 역시 PMZ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다. 훈련 실시 전 어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 해양 당국을 통해 항행금지를 알리는 것도 중국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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