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여만 종료…입장 표명은 '대선 이후'

사법부 독립성 논의 이어 안건 추가 발의

7건 상정…표결 없이 회의 종료

속행 회의는 대선 이후 전면 원격 진행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선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개입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안건이 대거 발의돼 논의가 확대됐다.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의결은 6월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법관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하면서 회의는 정식 개의됐고,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회의에서 법관들이 주목한 핵심은 단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의 보장 문제였다. 당초 사전에 상정된 사법 신뢰 훼손 우려 및 재판 독립 원칙 확인 등 2건의 안건 외에도, 현장에서만 5건의 안건이 추가 발의돼 모두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총 7건으로 확대된 안건은 사법행정 중립성과 정치적 사법화 대응, 특정 재판 결과에 따른 탄핵·특검 추진 비판, 표현의 자유 보장,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 구분 필요성 등을 주제로 했다.



그러나 안건 상당수가 기존 안건과 쟁점이 중복되는 구조였던 만큼, 개별 표결은 진행하지 않고 통합 조율 후 속행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회의 도중 일부 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직전 민감한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정치적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사법개혁 논의가 선거 의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대표회의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입장 발표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정리됐다.

회의 속행 여부는 재석 법관 90명 중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으며, 속행 회의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회의 방식 결정 역시 재석 87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결됐다.

속행 회의에서는 이날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정리와 조율이 이뤄진 뒤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일부 안건은 통합되거나 수정·철회될 가능성도 있으며, 최종 결과에 따라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식 입장 표명이 이뤄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