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이 최근 LS그룹 지주사인 ㈜LS의 지분율을 3%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상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양 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 및 산업계에 따르면 호반 측은 지난달 말 기준 LS 지분을 3%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호반은 3월까지만 해도 LS 지분을 3%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도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호반이 LS 지분을 매입한 데 대해 호반그룹 자회사인 대한전선과 LS그룹 자회사인 LS전선 간 법적 다툼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두 회사는 과거 특허 소송전을 벌인 바 있으며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법 제366조와 542조 등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주주총회 안건 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감사·청산인 해임 청구권 등 여러 권리도 확보하게 된다.
한진칼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싹이 자라고 있는 상황도 호반과 LS 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진칼의 2대주주인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18.46%까지 확대했다. 조원태 회장 등 최대주주 측(20.13%)과의 지분율 격차를 좁히자 LS는 최근 한진그룹에 자사주를 넘기며 자사주 동맹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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