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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위자료 3억원"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 의붓딸을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3년과 위자료 3억 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B씨와 2008년 재혼했다. 당시 A씨는 만 12세였다.

감정 기복이 심했던 어머니는 어린 A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들어주던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됐다.

B씨는 A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A씨에게 “너무 좋다. 너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A씨의 고소로 B씨는 구속됐고, 지난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씨의 형사 소송 과정 전체를 지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했다.

민사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 수준에 맞춰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공단은 A씨 사건에 대해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됐고, 그 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A씨와 그의 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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