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28일 신용훼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에 대한 맞고소 성격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금정호 사장이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를 발행,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금정호 사장은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았다면 ABSTB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신영증권이 2월 27일 오후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안 다음날인 28일 80억 원 규모의 ABSTB를 증권사에게 재판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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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ABSTB는 2조 7000억 원 기업어음(CP)와 전자단기사채는 5000억 원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영증권은 단순 중개가 아니라 위험도를 평가해 인수하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책임이 높으며 이자수익을 600억 원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장기간 홈플러스의 채권을 판매한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재무와 신용상태를 몰랐을 리 없는데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600억 원의 이자수익은 신영증권이 채권을 전부 투자자에게 재판매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신영증권이 채권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5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주장하는 2월 24일 발행분에 대한 불완전판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신용등급 하락 인지 직후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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