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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서 '폭행·소란'…광주·제천 50대男 입건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옥천동 길거리에 게시된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돼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소란 행위와 폭행 사건이 잇따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선거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도 유사한 소란 행위가 발생했다.



제천경찰서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C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는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신분증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본투표에서도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 및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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