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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0곳 추가 계약해지 통보

68개 임대 점포 중 41곳 조정 합의

서울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등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매각 후 재임대(세일 앤드 리스백)한 점포 중 10곳에 추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포 17곳에 더해 총 27곳이 임대료 인하 협상에 난항을 겪는 셈이다.

홈플러스는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한 결과 총 68개 임대 점포 중 41개 점포와 조정 합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최종 답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17개 점포 외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10개 점포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향후로도 계속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영업이익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임대료가 과다한 곳에 대해 임대인들과 재조정을 시도해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는 임대주에 35~50%가량 임대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Chapter11 절차에서 실제 진행되었던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된 바 있으며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르는 점을 볼 때 당사가 제안한 조정 안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은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 드린다”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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