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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아파트 압류·세금 체납에 "혼자 살고 너무 바빴다"…민주 "후보 자격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특별 대담에 참석해 대담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021년 세금 미납으로 자택을 압류했다는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납세는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까지 압류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를 수행하던 기간으로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할 때였다”며 “그런데 이 후보는 당대표직을 수행하느라 바빠 납부 기한을 놓쳤다는 뻔뻔한 변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 압류는 고지서,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친 뒤 벌어지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 절차들을 모두 놓친 것이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빠서라니 핑계 대지 말라”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또 “스스로 세금 납부조차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국민의 혈세를 걷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냐”라고 물은 뒤 “이 후보는 세금의 체납 경위와 자택이 압류까지 이르게 된 과정부터 소상히 밝히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JTBC는 이 후보가 2021년 12월 세금 체납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과세 당국에 의해 압류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이 아파트를 세금 미납부에 대한 조치로 압류했다가 사흘 뒤인 12월 31일에 해제됐다. 이와 별개로 2023년 약 23만 원, 2024년 약 26만 원 세금 체납 기록도 나왔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3년 약 23만 원, 2024년 약 26만 원 등 세납 체납 기록이 적혀 있다. 다만 2021년 압류 기록이 있지 않은 것은 다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를 다 완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해당 매체에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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