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놓고 장고한 끝에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 등)의 발행자에게 환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위는 이날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구매 피해자 1만 3259명이 제기한 두 건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한다"면서 “각 신청인들이 보유한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는 티몬캐시 및 위메프포인트에 대한 환급 책임을 지게 됐다. 조정위는 미등록 또는 등록·충전된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의 권면액·잔액 등 모든 유형에 대해 환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위원회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티몬 측에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메프 측에도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티메프에서 제3자 상품권을 발행·판매해온 112개 사업자들 역시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발행 조치를 하게 됐다. 다만 조정위는 경영상 사정 등으로 해당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상품권 피해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된 뒤 약 110일만에 나왔다.
조정위는 총 3차례에 걸쳐 집중심의를 진행한 뒤 지난달 28일 티메프·해피머니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려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이어 이달 26일에는 상품권 발행·판매사들에 대한 조정결정이 내려져 조만간 통지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결정을 통보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티메프 및 상품권 판매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집단소송이 추가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조정위는 여행·숙박상품 피해 소비자 8054명이 참여한 집단 분쟁조정과 관련해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여행사 등 판매사 62곳과 전자결제대행사(PG) 11곳 등 73곳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약 40여개사만 수락한 결과 소비자 1745명만 약 1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여행사 등 판매사를 상대로 올해 2월 집단소송 접수를 시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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