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 등)의 발행자에게 환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위는 이날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구매 피해자 1만 3259명이 제기한 두 건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는 티몬캐시 및 위메프포인트에 대한 환급 책임을 지게 됐다. 조정위는 미등록 또는 등록·충전된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의 권면액·잔액 등 모든 유형에 대해 환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다만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티몬 측에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위메프 측에도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티메프에서 제3자 상품권을 발행·판매해온 112개 사업자들 역시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발행 조치를 하게 됐다. 다만 조정위는 경영상 사정 등으로 해당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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