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1심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유효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상호관세가 일시 정지되면서 한미 ‘7월 패키지’ 도출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기대 섞인 평가가 나왔지만 이 역시 기존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항소법원은 이 명령을 내린 이유나 관련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1심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금지 조치가 하루 동안의 소동으로 그치게 된 셈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다.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다른 무기인 무역법 301조 역시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렵다.
다만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리스크가 커진 만큼 트럼프 정부가 품목관세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품목의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상급심으로 가면 법원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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