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30일 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의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에 열릴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된다.
시의회는 현재 단일담당관 체제를 운영하면서 의정과 의사, 입법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하고 있다. 다만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걸맞는 역할을 하려면 복수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경우 복수의 의정담당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2인의 5급 사무관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의정과 입법 분야에서 한결 더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의회에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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