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교육청, 교원 직무수행 중 법적 분쟁에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안심콜 탁' 통해 지원 일원화…신속한 법률대응 서비스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한 교원은 사안 발생 즉시 사건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원스톱 대응체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원스톱 대응체계’ 일원화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